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김해식 @ 2010.12.14 17:21:28
우리군 행정구역내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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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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