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
우리군 행정구역내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