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가 2011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지원금 상향 조정
- 둘째자녀 : 월20만원씩 2년간 지원
- 셋째자녀 : 월30만원씩 2년간 지원
- 넷째자녀이후 : 월50만원씩 2년간 지원
○ 적용기준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이전출생아는 구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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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