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황성진 @ 2011.01.17 13:55:13


 

『예천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가 2011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지원금 상향 조정


       - 둘째자녀 : 월20만원씩 2년간 지원


       - 셋째자녀 : 월30만원씩 2년간 지원


       - 넷째자녀이후 : 월50만원씩 2년간 지원


    ○ 적용기준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이전출생아는 구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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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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