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 17 ~ 1. 31까지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가 .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사 업 비 : 3,000천원(보조 1,800천원, 자부담 1,200천원)
*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지원기준
o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o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 영농규모 10,000㎡2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1. 19 ~ 2. 10까지 (면사무소 환경담당)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