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면 공고 제2012-03호
최고 공고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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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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