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작성자호명면 @ 2013.02.19 11:36:22

2013년1월1일부터 가축․원유․사료 운반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이 금지되니, 아직 차량등록 및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신속히 차량등록 및 GPS를 장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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