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2013년1월1일부터 가축․원유․사료 운반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이 금지되니, 아직 차량등록 및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신속히 차량등록 및 GPS를 장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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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