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호명면 @ 2013.04.04 09:48:20

 2013. 6. 28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 위치 등)도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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