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알림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3.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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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