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의사처방제 실시안내
금년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됩니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를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동물약품을 구매·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