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호명면 @ 2014.01.17 11:28:39

농축산물 및 빈집 침입 절도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CCTV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행정예고문1

2.의견제출서1.

3. CCTV설치 위치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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