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축산물 및 빈집 침입 절도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CCTV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행정예고문1부
2.의견제출서1부.
3. CCTV설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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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