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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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게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경북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나. 대 상 지 : 경북 예천군 하리면 율곡리 410(구)번지 1개소
다. 공고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및 해당
산림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라.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마. 공고기간 : 2014. 8. 26 ~ 9. 24(30일간)
바. 이의신청 : 2014. 9. 26 ~ 9. 24(30일간)
붙임 1.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1부
2.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내용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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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