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최고공고문
작성자호명면 @ 2014.09.15 11:33:3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최고공고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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