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02)2110-0678
‣ 우편․방문:(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부정수급, ② 산재급여부정수급,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부정수급, ⑥ 의료급여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보조금부정수급, ⑨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부정수급 |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