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안내
작성자호명면 @ 2014.10.10 17:33:34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위치정보와함께 민원이 접수되어 공무원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를‘12.1월부터 전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가이드라인 및 홍보물을 안내하오니 많은 서비스 이용을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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