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2015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방사업 시행을 기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의 사유로 미고지된 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을 공고 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사방사업지 소유자 및 주소불분명 필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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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