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자 : 김 * *
○ 생 년 월 일 : 1961-09-09
○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최종신고주소지 : 호명면 원곡길
- 관리이전주소지 : 호명면 오천길 2(호명면사무소)
○ 공 고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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