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장광현 @ 2015.06.02 14:27:0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예천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예천읍 및 호명면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2. 공고기간 : 2015.06.01. ~ 2015.06.19.(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면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군 게시판 게재

 

 

붙임 : 공고문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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