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예천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예천읍 및 호명면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2. 공고기간 : 2015.06.01. ~ 2015.06.19.(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읍․면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군 게시판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