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호명면 @ 2015.09.15 23:04:2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09. 14. ~ 2015. 10. 05.(22일간)

.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 재의뢰사유 : 위 시행문수정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54-650-6206,  팩스054-650-6969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echeon.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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