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02.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방범용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 고 기 간 : 2016. 1. 28 ~ 2. 16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및 호명면사무소 홈페이지
4. 예 고 내 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