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작성자호명면 @ 2016.02.05 11:30:18

도로법61,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점용허가 내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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