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조례 : 예천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4. 11. ∼ 2016.5. 2.
3.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군 ·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예천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운영 조례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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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