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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