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에 따른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문 및 해제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 신청 있을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 : 2016. 5. 17일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문 및 해제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 신청 있을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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