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보험의 혜택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6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선착순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 등 실질생계곤란자
- 대상질환 : 인공관절(무릎,고관절), 안과성질환(백내장,녹내장),
비뇨기관질환(전립선,요실금)등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질환
- 지원내용 : 입원, 수술∙치료, 간호간병 등(본인부담금 진료비 전액지원)
* 진료비지원 신청 구비서류 *
1.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진료의뢰서 1부(보건소 발급)
2. 차상위 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추천서 1부(보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기타 차상위등 실질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