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출산장려금 첫째아 추가 지원
작성자호명면 @ 2016.07.04 17:33:05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천군에서 앞장서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2. 지원내용 

       - 첫째자녀 10만원, 1회만 지원(2016.7.1.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자녀 20만원, 2년간 지원(480만원)

       - 셋째자녀 30만원, 2년간 지원(720만원)

       - 넷째자녀이상 50만원, 2년간 지원(1,200만원)

3. 신청시기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4. 신청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5. 접수처 : 읍면사무소(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6. 구비서류 : 신청인의 통장사본, 다자녀의 경우 전기요금 및 난방비 고객번호

7. 문의처 :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054-650-643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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