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면세마(스케일링) 및 골다골증 검사 진료비 변경 알림
작성자호명면 @ 2016.07.08 16:28:30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개정 시행(2016. 7. 11)됨에 따라 치면세마(스케일링) 및 골다공증 검사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치면세마

(스케일링)

골다공증검사

치면세마

(스케일링)

골다공증검사

65세미만

65세이상

20,000

20,000

10,000

10,000

5,000

2. 시행일자 : 2016. 7. 1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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