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
작성자호명면 @ 2016.07.20 14:10:25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7. 20. ~ 2016. 8. 10.(21일간)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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