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7. 20. ~ 2016. 8. 10.(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7. 20. ~ 2016. 8. 10.(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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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