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07. 21 ~ 2016. 08. 11(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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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