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발급대상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또는 형제자매)의 명의(공동명의포함)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
- 복지카드(재)발급 신청 : 관한 보훈(지)청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진1장(반명함판)
- 지원범위 : LPG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매월1일부터 ~ 말일까지)
※ 사망 , 차량매각, 폐차 등 차량 정보변경시에도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820-934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