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안내
작성자호명면 @ 2016.07.29 12:26:08

인명피해 보상보험 시행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등)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 등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 시행일시 : 2016. 7. 1.

- 보상범위 : 1인당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 보상기간 : 2016. 7. 1.  ~ 2017. 6. 30.(1년간)

◎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 대상 : 예천군민으로서 예천군 관내에서 경작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지급기준 : 피해보상금 - 농가당 500만원이내, 피해액의 최대80%까지 지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 신청절차 : 피해농민→해당 읍면사무소에 피해 신청→피해현장확인(읍면)→피해액신청(군)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 

문의사항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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