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공고내용 : 최종주소지에서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호명면사무소)로 직권이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16. 09. 09. ~ 2016. 09. 19. (11일)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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