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실시
작성자호명면 @ 2016.12.13 09:36:01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기간 : ’16.11.21(월) ~ 12.26(월) [36일간]
   ·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6.11.21 ~ 12.26 (36일간)

   · 추진일정
    ‣ 사실조사 홍보 : 16.11.21(월)~ 12.26(월), 36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6.11.21(월)~ 12.21(수), 31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6.12.22(목)~ 12.26(월), 5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6.11.21(월)~ 12.26(월), 36일간

    · 최고․공고
      일정 : 12.1(목) ~ 12.21(수) [21일간]
      대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방법
       - 최고장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게시판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게시판과 홈페이지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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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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