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홍보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고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
2. 대상 : 3~99인이하 중소기업에 2017년도에 입사하여 3개월 이상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
3. 내용 : 복지카드지원(1인 100만원/50만원 2회 지급)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용, 자기계발
4.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의 054-716-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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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