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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