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06.(21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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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