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호명면 @ 2017.10.16 13:05:12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17. 10. 16. ~ 2017. 11. 06.(21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7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50222&p=17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7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