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기준 및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호명면 @ 2017.11.14 13:49:01

◆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기준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여 학구 내에 거주하는 아동

○ 입학연기신청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조기입학 신청 아동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2017. 12. 31일까지 호명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2.1.1~12.31 출생아동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1.1.1~12.31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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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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