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이 되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담당 박명호(전화 650-860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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