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CCTV)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천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 단, 타지역에서의 단속여부는 확인 불가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 2018년 7월 1일부터 연중(계속)
○ 신청방법
(1) 예천군 홈페이지 (http://parkingsms.ycg.kr)
(2) 건설교통과 및 읍면사무소 교통행정담당으로 신청서 제출
(3) 주청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 관련문의 : 예천군 건설교통과 (054-650-6560, 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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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