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감면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 행 일 : ‘18. 7.13.부터
● 감면금액
- 월 이용료 22,000원 초과인 경우 11,000원 한도 내 감면
- 월 이용료 22,000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
* 타 할인율 적용 후 청구된 월이용료에서 추가 감면 시행
● 신청방법
-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나 통신사(114) 이용하여 신청
- 통신사 안내문자 발송으로 한번만 클릭하면 상담사와 상담 가능
-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사이트(복지로)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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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