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8-822호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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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