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호명면 공고 제2018-3호
「신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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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