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호명면 @ 2018.10.04 13:06:02

○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여 학구 내에 거주하는 아동

 - 입학연기신청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조기입학 신청 아동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호명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2018년 12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취학 통지 예정임.

구분

신청기간

신 청 대 상

신 청 방 법

조기

입학

2018. 10. 1.

~ 12. 31.

○ 2013. 1. 1. ~ 12. 31. 출생 아동

※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학부모가 2018. 10. 1. ∼12. 31.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학부모에게 해당 접수증을 교부

입학

연기

○ 2012. 1. 1. ~ 12. 31. 출생아동으로

2020학년도에 취학하려는 아동

※ 1년 입학연기만 가능하며, 1년 입학연기 후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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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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