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호명면 @ 2018.10.19 10:21:58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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