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목재문화체험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정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정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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