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 제 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7일
호면면장
작성자 연락처 : 054-650-861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고 제 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7일
호면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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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