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호명면 @ 2018.11.07 09:43:45

공고 제 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7일

호면면장


작성자 연락처 : 054-650-861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6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50689&p=16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6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