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정이유: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지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나. 행정예고 기간: 2018. 11. 7.(수) ~ 2018. 11. 27.(화)
붙임 1. 행정 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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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