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운영일시 : 2018. 11월부터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예천군 지방세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처리
구 분 | 고 충 민 원 | 권리보호 요청 |
내 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청기간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문 의 처 : 예천군청 납세자보호관(☎65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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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