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면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행정예고명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 예고기간 : 2019. 1. 2.~ 1. 22.(21일간) |
3. 예고방법 : 예천군 홈폐이지 http://www.ycg.kr/open.content/ko/ |
호명면 홈페이지 http://city.ycg.kr/ko/homyeong/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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