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성당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9년 03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황미영 문의전화 : 054-650-8614 )
2019년 03월 08일
호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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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