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황미영 @ 2019.04.01 10:27:35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호명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된니 2019년 04월0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담당자 : 054-650-8614
2019. 04. 01.

호명면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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